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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시가' 평가 2023년 도입... 보험 시장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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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시가' 평가 2023년 도입... 보험 시장 변화할까?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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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결산기 시점 할인율을 적용한 현행가치인 '시가'로 평가
보험수익,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하는 발생주의로 인식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신 회계기준이 공개됐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이번 달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 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 초안을 의결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사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를 원가 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 할인율을 적용한 현행가치인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이다. 한편 보험수익의 경우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 대신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하는 발생주의로 인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저금리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추가 자본확충 등의 대응 방안을 주문하는 중이다.

보험계약 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 초안은 올해 연말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2021년 상반기 회계처리 기준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 제1117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당초 IFRS17은 2018년 5월 해당 기준서가 이미 제정·의결됐으며 2021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FRS17 시행 시기와 관련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일정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주식시장 등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변화는 시장을 크게 교란하진 않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에 소비자들은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칠진 모르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회사가 확실하게 얼마나 가졌는지 볼 수 있겠군", "매번 재산정하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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