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편의점, 빵집, 미용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의무화
상태바
편의점, 빵집, 미용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의무화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1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소규모 상점 한해 적용
출입구 폭도 80→90cm로 늘려
출처 : pixabay
내년부터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 폭은 현행 80㎝에서 90㎝로 넓어진다.

현재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7월 19일까지 산업계와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