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할 권리 배제한 차별 행위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에게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 장애인 인권 보호단체 활동가는 승강기 교체 공사 중에 입주자인 지체장애인(이하 피해자)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의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피해를 주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는 승강기 공사로 인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알지만,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전체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공사이므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자 자치기구의 대표는 입주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히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은 이동 자체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겪는 불편과는 정도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