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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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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5월부터 시행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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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에 목적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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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지난 1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해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됐으나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의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제서야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며, 상시로 점검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언급한 바가 있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란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요구됐던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칼을 뽑은 것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대상 확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이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에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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