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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 불법 금융 사기 방치한 카카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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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 불법 금융 사기 방치한 카카오 고발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1.05.0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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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 채널을 통해 2억 원 송금
펀드매니저는 카카오 측에 사칭 계정을 신고했지만 카카오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카카오채널을 방치한 카카오가 소비자단체들에 고발당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정길호‧박명희‧김경한), 해피맘(회장 조태임)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현관 앞에서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카카오채널의 신고를 무시한 카카오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법무법인 해 황다연 변호사는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가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B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만나 퇴직금 운용 상담을 받은 후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B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 채널을 통해 투자 상담 후 2억 원을 송금했다. A 씨가 카카오톡 채널로 대화한 사람은 전날 만났던 B 펀드매니저가 아닌 펀드매니저의 얼굴, 이름, 직함을 사칭한 계정이었다. B 펀드매니저는 자신을 사칭한 투자 상담 카카오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 측에 사칭 계정을 신고했지만 카카오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 애널리스트도 자신을 사칭하고 리딩방을 운영하는 카카오 채널을 발견하고 카카오에 명의도용 채널을 삭제해달라고 신고했지만, 4월 말까지도 카카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책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조치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전문]

명의도용 신고해도 팔짱만 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2021년 1월 20일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만나 보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펀드매니저의 전화번호를 저장했고, 상담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이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채널 계정을 찾아 전날 상담해준 것에 대해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펀드매니저와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을 이어갔고, 펀드매니저가 안내해준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월 21일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가 송금한 것은 펀드매니저와 전날 실제로 만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펀드매니저의 이름과 얼굴, 직장명이 일치하는 카카오 채널이 검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가 카카오톡채널로 대화한 사람은 전날 만났던 펀드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펀드매니저의 얼굴, 이름, 직함을 사칭한 계정이었습니다.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계좌에 송금한 돈은 모두 빠져나가고 난 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일이 발생하기 전 A씨와 상담했던 펀드매니저가 자신을 사칭한 투자상담 카카오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측에 사칭계정을 신고했음에도 카카오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로 해당 펀드매니저의 고객이 채널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자신을 사칭하고 리딩방을 운영하는 카카오채널을 발견하고 2021. 1. 29. 카카오에 명의도용 채널을 삭제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 4. 말까지도 카카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에는 수많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사의 카카오채널이 검색됩니다. 해당 채널들은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고, 주식투자, 실전매매 등 투자상담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지 못합니다.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들입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카카오톡은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카카오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행위를 하고 있는 카카오채널 계정들을 명의도용 피해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이 신고를 해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책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조치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5월 4일

(사)금융소비자연맹, (사)소비자와함께, (사)해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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