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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겨... 유사수신 투자사기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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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겨... 유사수신 투자사기 유의해야!
  • 배홍 기자
  • 승인 2021.04.2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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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투자설명회 출입자제 및 신고 요망, 원금과 고수익 보장은 일단 투자사기 의심해야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 확인 필요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및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사기에 의한 금전적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먼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많이 개최된다고요?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지자체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에 대해 지자체에는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렇게 방역지침도 문제고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개최도 문제가 많다고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을 보장한다며 유사수신과 수익률을 과대광고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불법도 문젠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도 더 큰 문제라고요?

먼저 거리두기 위반사례입니다.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소에서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도 부르고, 단체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을 하는 사례가 있고, 가상자산 업체에서 작은상가를 임대하여 일부 마스크 미착용한 고객 20명을 밀집하게 모아 놓고 설명회를 실시한 사례도 있고, 모회사는 카페에서 가상자산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여서 신고가 된 경우도 있다.

◇ 또 다른 위반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출입자 관리 미흡 사례다.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개최 시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밀집하게 모아서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경우도 있다. 집합금지 위반 사례로는 무허가 가상자산업체가 회의장을 임대하여 고객 20~70명을 모집해 놓고 거리두기 없이 설명회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무허가 모가상자산업체가 밀폐된 지하에서 고객 50명을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단톡방으로 공지하여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 우리 소비자가 방역이나 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먼저 우리 소비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실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 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기 바란다.

◇ 이러한 투자설명회 신고 사례와 같은 경우 정부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4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하여 유사수신,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하여 금융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는 한편, 적극적 피해회복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 또 다른 정부 당국의 대응은 어떤 게 있나요?

경찰에 이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하며,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유사수신 관련 불법행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 1332번에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 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가상자산거래소 등 이용 시 투자자 유의사항도 알려주세요.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 

오늘은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 및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에 유의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금융소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준수하고 유사수신행위나 투자사기에 불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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