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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찬반 논쟁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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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찬반 논쟁 뜨거워
  • 이현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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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노조 "오는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예정"
점심시간 휴무제 강행, 의견 분분해

[소비라이프/이현정 소비자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권리와 주민의 편의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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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노조는 낮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될 경우, 낮 12시부터 1시까지 시청을 제외한 구청과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는 처리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1시간을 범위로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사실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 공무원노조는 이제껏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절반씩 교대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광주 공무원노조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논의에 비해 진전이 없어 오늘 5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광주 공무원노조의 점심시간 휴무제 강행 예고에 여론은 분분하다. 온라인 카페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식당이나 은행도 늦은 점심시간을 갖거나 교대로 점심을 먹는데, 공무원만 예외를 두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아니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기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다. 특히 교대 근무로 충분히 가능할 일을 굳이 휴무로 강행하는 점에 대해선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찬성한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 오롯이 한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민원인이 많아질 경우, 업무를 바로 끊고 점심시간을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단 의견이다.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크다.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가 아닌, 13시부터 14시까지로 정하자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민원을 보러 가는 시간이 12시부터 13시이므로, 그 시간 이후로 점심시간을 정한다면 해결될 문제라는 의견이다. 굳이 12시부터 13시를 고집하지 않고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구청장협의회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 5월부터 시행은 어렵다”며 “정확한 시행 시기를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공무원노조와 구청장협의회의 논의는 오는 21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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