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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해진 출입명부 작성법 ‘외 ○명’ 더 이상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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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해진 출입명부 작성법 ‘외 ○명’ 더 이상 허용 안 돼
  • 송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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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시행된 전원 명부 작성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 수두룩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지난 4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돼 출입자 전원은 명부를 작성해야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의 눈을 피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그동안 출입명부 수기 작성은 여러 명이 동일한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무리 중 한 명만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됐다. 원칙적으로는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나머지 일원은 ‘외 ○명’이라고 표기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밀접 접촉자를 비롯해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난 3월 16일 남 모 씨는 은평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3월 7일에 방문한 카페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기 때문이다. 당시 남 모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카페를 방문한 후 출입명부에 ‘외 1명’을 기재했는데 이 때문에 남 모 씨 여자친구는 보건소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남 모 씨는 “만일 여러 명과 함께 카페를 방문해 그중 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외 ○명에 기재된 사람들은 자신이 검사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출입명부 작성의 허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위 사연과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은 기본방역수칙을 더 강화했다. 기존에 시행해왔던 4가지 수칙에 더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 경정, 경마장 등에서도 음식물(물, 커피) 섭취가 금지됐다. 이전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4월 5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수칙에 대해 무감각해진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시간당 100명 넘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에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출입명부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포장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명부 작성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단속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단속반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단속반조차도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된 방역을 위해서는 출입명부 작성 강화 정책을 비롯해 더 근본적이고 명확한 방법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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