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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재검사법으로 인해 '허례허식' 제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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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재검사법으로 인해 '허례허식' 제품 우려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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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 전 포장재 검사 받도록 개정안 추진
과대포장 이어 친환경포장...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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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포장지에 신경쓰느라 겉은 화려하나 속 빈 일명 '허례허식' 제품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자원재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과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포장재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입법 시 전세계적으로 폐기물 감축을 의무화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식품, 화장품, 전자업계 등으로 10만 곳으로 집계됐으며 신제품을 포함해 법안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된 화장품, 문구, 완구, 잡화류, 의류, 음·식료품 등의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열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당 개정안의 사전검사 및 검사결고 표시 의무 조항, 과도한 벌칙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 측은 포장 검사가 가능한 공인검사기관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두 곳이기에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하락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IT업계 종사자 A 씨는 “가전제품은 특성상 혁신적인 기능을 누가 먼저 출시하냐에 따라 판매가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검사로 인해 출시가 늦어진다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업계의 경우 등록된 제품 품목만 120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ESG 평가를 위해 많은 업체들이 친환경 및 재활용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러운 개정안은 지나친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셈이다. 

완제품을 검사하기에 신제품인 경우 그 정보다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포장 디자인도 중요한 마케팅 요소이다. 검사 과정 중에 유출되면 보상받을 수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신제품 출시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트렌드가 지연되게 될 것이며 계획에 없던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손해를 메꾸기 위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제품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누리꾼 B 씨는 “이제 제품보다 포장지에 더 힘을 쏟는 것 아니냐.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식품업계의 경우 이미 '허례허식' 상품들이 많이 속출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이력이 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 제과업체 4군데의 제품을 측정한 결과 과대포장으로 크고 근사한 겉모습을 보이지만 실상 내용물의 부피가 절반도 못미쳤다. 마케팅을 위해 시작된 과대포장은 제품의 양을 줄인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소재로 포장지를 제작해야 하니 양뿐만 아니라 값싼 원재료로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파악한 업계 측에서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해당 법안에 대해 수정요구사안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환경부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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