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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건 줄 알았는데 ...” 오해 불러일으키는 용기·포장지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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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건 줄 알았는데 ...” 오해 불러일으키는 용기·포장지 규제된다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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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로 착각해 소독제 삼키는 사고 크게 늘어
외용소독제 외관에 만화 캐릭터 사용 못 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오는 8월부터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외용소독제의 용기와 포장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손 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이 발표한 ‘2020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손 소독제 안전사고는 국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한 2020년 32건으로 전년 대비 966.7% 급증했다. 그중 손 소독제를 섭취해 식도, 위장, 대장 등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26.2%)을 차지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가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와 포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용소독제의 외관에 만화 캐릭터의 사용을 제한하며, ‘복용 금지’와 같은 주의 문구도 추가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용기나 포장지가 식제품 외관과 비슷해 문제가 된 사례는 손 소독제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하이트 진로가 홈플러스와 협업해 내놓은 소주병과 소주잔 모형의 디퓨저는 실제 소주와 외관이 비슷해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주류로 착각해 음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우유와 홈플러스가 내놓은 서울우유 바디워시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다. 바디워시와 우유 팩 외관이 비슷하다 보니 영유아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들은 우유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지난 3월, 양금희 국민의 힘 의원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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