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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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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
  • 김수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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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낮은 운임·무임 승차 등 적자 요인 존재
만성 적자 문제 해결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 고려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서울시의 지하철 1~8호선, 9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의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4월에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사의 유동성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실토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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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월 4,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했으며 2월 3,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추가로 발행했다. 그러나 이 7,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으로는 서울교통공사의 자금 부족을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올 한 해에만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부족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수 년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 적자는 현재 운송구조 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작년 기준 승객 한 명 당 평균 운임은 954원이며 운송원가는 2,061원에 달해 한 명의 승객을 운송할 때마다 1,107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인 등의 무임승차, 버스 환승 등으로 인한 사회적 서비스 손실 등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지난 4년간 1조 4,197억 원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손실 보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일부 시 재정으로 보전 받는 것을 제외하면 순전히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지속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지막 요금 인상이 2015년이었던 만큼 그 사이 운송원가가 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약 200~300원 수준의 인상이 고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인상폭으로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를 해소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운송원가가 2,000원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이다.

물론 이 부분에 서울교통공사의 잘못이 일절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일반적인 적자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나 자체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지만, 법률 상 지정된 사회 서비스인 무임승차, 환승 시스템 등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 차원에서 일부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기업인 코레일만 국가 차원에서 무임승차 등의 손실 보전을 받고 있으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런 보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높은 수준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현 국회에서는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손실 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운영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지하철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점이 생긴다.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정부 차원의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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