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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적은 솔직한 후기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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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적은 솔직한 후기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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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위해 사실을 토대로 썼으면 괜찮더라도
명예훼손죄뿐만 아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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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단순 비교와 불만의 표현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댓글 또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배달 앱을 사용해 보쌈을 시켜 먹은 A 씨는 음식 배달이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점과 음식이 식어서 도착한 점을 토대로 리뷰를 배달 앱에 작성했다. 그러나 해당 가게의 사장인 B 씨는 ‘배달이 지연되어서 죄송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으로 즉시 고소하겠다’ 는 답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소비자 A 씨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는 비단 배달 앱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을 보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C 씨는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서비스가 본인이 실제 경험한 것과 다르다고 느껴 이에 육아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산후조리원의 장단점 내용이 포함된 이용 후기를 게시했으나 이후 C 씨는 산후조리원 운영자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후기 글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무서워서 이제부터 아무런 후기도 못 올리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처럼 상점·가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후기 글은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허위·사실의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비방 목적’이라는 성립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담은 후기나 의견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따른다면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행위자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만을 서술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후기를 작성했다고 해도 남을 비하·무시하고 조롱하는 의미를 담은 후기 글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배달이 정말 늦게 와요 이러니까 단골이 없는 거겠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아마 여기 조리장 머리카락일 듯”과 같은 문장 속에서 “배달이 늦게 온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는 사실일 수 있으나 “이러니 단골이 없는 것이다”, “조리장의 머리카락 같다”와 같은 표현은 사실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포함될 수 있다.

인터넷의 전파로 정보의 공유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본인이 느낀 상품의 후기, 장단점 등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형법적 과정을 밟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소비자로 하여금 소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돼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내용과 고의를 담은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또한 지양됨이 마땅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서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인터넷 습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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