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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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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 홍채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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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6일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
착오 송금,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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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홍채은 소비자기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는 잘못 송금된 돈을 예금 보호 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자는 예금 보호 공사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 보호 공사는 수취인 정보 확인 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안내 비용, 제도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에 전자 지급수단을 포함하면서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 금융업자도 반환지원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양한 앱을 통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든 송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는 ‘간편함’을 이용해 주로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간편송금의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간편함’으로 인한 착오 송금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9년 기준 간편송금의 반환 건수는 총 3,527건으로 전체의 22.7%에 불과하다. 70% 이상이 착오 송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간편송금 대다수가 소액송금이다 보니 수취인의 반환 거부와 같이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송금자가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착오 송금의 반환율이 비교적 낮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 보호 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송금의 착오 송금 반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법상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6개월이 소요되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법원 지급명령, 반환 안내 등 예금 보호 공사의 도움을 받으면 착오송금액을 약 2개월 이내에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락처나 SNS 회원 간의 송금 등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착오 송금 반환에 제한을 받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정책인 것 같다”, “이전보다 잘못 송금된 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는 한편, “착오 송금 반환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빨리 마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지긴 했지만, 소송이 발생하면 복잡해지는 것은 똑같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비대면 송금의 증가로 착오 송금 또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이체 시 수취인의 계좌번호,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해도 착오 송금을 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반대로 잘못 송금된 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착오 송금된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됐을 때 누가, 왜 입금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된다. 또한, 착오 송금으로 인해 돈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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