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상태바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24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국회 통과로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반환 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시 은행에 우선 반환 신청 후 실패 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얼마 전 오픈뱅킹 이용자 A 씨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해 더 많은 돈을 보냈다. 비교적 소액에 수취인이 지인이라 금방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모르는 계좌로 송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모바일 오픈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A 씨의 경우처럼 착오송금 사례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2만 7,849건(2,574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8만 2,923건(1,806억 원), 2017년 9만 2,749건(2,398억 원), 2018년 10만 6,262건(2,392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계속 증가세로, 반환율 역시 수년째 50% 내외를 맴돌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착오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한 것을 골자로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착오송금인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게 된다. 만약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를 시도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혔다.

만일 법원의 지급명령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가 법원의 지급명령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한정돼있어 소송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인과 수취인 간에 분쟁이 있는 등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자와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이 이전부터 국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도덕적 해이 유발과 공적 영역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해 수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마련됐어도 이를 이용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 가장 좋은 방법은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체하기 전에 수취인,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고, 자주 쓰는 계좌 등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