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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는 ‘주식 리딩방 피해’, 유형별 신고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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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는 ‘주식 리딩방 피해’, 유형별 신고 방식이 다르다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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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 범죄 연루, 투자금 손실 등 피해 유형 다양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가능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주식 투자에 큰 관심이 쏠리면서 문자 메시지로 큰 수익률을 올려 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넘어가 주식 리딩방에 들어간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주가조작 범죄 연루, 무등록 투자 자문에 따른 손실 등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른 대처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주식 리딩방이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자칭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다.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문자를 받거나 SNS를 통해 주식 리딩방에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방장이 VIP 유료회원에게는 매도가격이나 시점을 개별 상담해 준다고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유인 단계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 개별 투자자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주식 리딩방이 위험한 이유는 인가받은 금융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으며, ‘자칭’ 주식 전문가의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므로 자칭 주식 전문가가 투자 상담에 응해 주식을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다. 등록 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시한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A씨는 주식 리딩방 방장과 1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아 3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장은 앞선 3개월만 유료 기간이고 이후 9개월은 무료이므로 환급금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B 씨는 방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장은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해 금전적 손실을 봤다.

위 사례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듯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란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 창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1372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다.

C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 운영자의 매수 또는 매매 지시에 따라 거래를 이행했다. 거래 지시를 따라 이행했을 뿐인데 운영자가 저지른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됐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때는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1332번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 일시, 장소, 종목, 방법, 관련 점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증권 불공정거래신고자들도 2018년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과 책임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D씨는 주식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방의 광고 문자를 받은 후 채팅방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방장인 자칭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만 매도가격과 매도시점에 대한 개별상담을 제공한다고 해 유료회원 으로 가입하고 일대일 투자자문에 따랐다. 그러나 이익을 얻기는커녕  거액의 손실만 발생했다.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에게 투자자문을 받아 큰 손해를 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제17조인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은 투자했을 때 손실 위험도가 높고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 또한 낮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 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되었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 투자자문 피해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역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 신고창의 불법금융신고센터 중 유사 투자자문 신고를 골라서 이용하면 된다. (02) 3154-7692번으로 유선상 신고도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자칭’ 주식전문가가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하거나 타인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창에 있는 불법금융신고센터 혹은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불건전한 영업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주식 리딩방에서는 불법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에 피해자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자 적발이 쉽지 않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암행점검 형태로 리딩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투자 결정 전후 면밀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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