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융당국 ‘주식 리딩방’ 손 본다…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시작되나
상태바
금융당국 ‘주식 리딩방’ 손 본다…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시작되나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10.2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수익률 100%’ 허위광고 내세워 고소득 취해
주식 리딩방 집중 점검 시작돼… 금융당국 근본적인 규제 체계 마련 예정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을 포함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문성 결여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에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식 리딩방이란 일반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MS, 카카오톡 등으로 투자 조언을 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지난 1997년 정부는 사설 투자자문업자를 양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현행법상으로 금융투자업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다. 고객과 일대일로 자문하는 투자자문업은 등록제로 운영이 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SNS를 활용해 유력 주식 종목을 찍어주고 ‘월수익률 100%’라는 허위광고를 내세워 주식 리딩방 운영에 뛰어들면서 투자자 피해가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는 1만 3천 건을 넘겼다. 768건을 기록했던 2016년보다 3년 만에 17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피해액도 2018년에는 50억 원을 웃돌았지만, 2019년에는 106억 원으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빚투’가 유행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한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식리딩방' 검색 화면
출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식리딩방' 검색 화면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본 피해를 공유하는 카페도 많다. A 씨는 “VIP 방에 가입하고 이용료도 납부했었는데, 리딩 결과 투자금을 전부 날리게 됐다”, “6개월 남은 이용료라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환불금액이 없다고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지위, 기능,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입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고수익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이용료를 환급해주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지금까지 유사투자자문업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금융투자업이 아닌데도 금융소비자가 합법적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방지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SNS를 활용해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