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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 '줍줍' 금지··· 무주택 청약 경쟁률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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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 '줍줍' 금지··· 무주택 청약 경쟁률 내려가나?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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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거주와 무주택 조건 부합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재당첨 제한 적용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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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에 신청 자격이 생기면서 천문학적인 경쟁률이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 강화가 포함됐다. 무순위 물량이란 계약 취소 등으로 일반 청약에서 미체결된 계약 물량을 나중에 무순위로 청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이 건설된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해당 지역 거주 조건에 모두 성립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생긴다.

그동안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물량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몰렸다. 또 당첨 시 시세 차이로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이 과열된 서울의 경우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한 가구에 30만 명 가까이 신청자들이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이나 다주택자들이 또 당첨되는 경우를 칭하는 ‘줍줍’이라는 은어가 있는 만큼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혜택이 일부에게만 쏠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의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일반 청약과 동일하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시,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4개 지역, 창원 의창구가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다.

한 네티즌은 입법 예고에 대해 “이런 정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개정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무순위 신청 자격 강화처럼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좀 많이 내 달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데 뒤늦게 시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무주택자는 피눈물 나는데 주변에는 무순위 청약 당첨돼서 차익을 번 사람들이 꽤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3월 3일까지로, 개정안은 관계 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 공포 및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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