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보험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 고지의무, 기준 완화될까?
상태바
보험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 고지의무, 기준 완화될까?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계약자의 고지의무부담 줄이는 개정안 발의
억울한 피해자 사라질 수 있을까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회가량 통원 치료를 받았다. 가끔 찾아오는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치료를 받은 것이다. 2020년 A 씨는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 그렇지만 황당하게도 보험사에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위의 통원 치료를 받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입 당시 서류에는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까지 있었는데 보험사는 이를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했다. 위 사례를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암 보험 계약 시 과거 암 병력 혹은 질병 치료 경력을 고의로 숨긴다거나 생명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속이는 등의 행위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무고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건이 약 50%가량 늘어났고, 보험금 미지급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많은 미지급 건이 과연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그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보험 상품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반면 현행법은 보험계약자에게 적극적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보험과 관련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계약자는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위반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오자 지난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이번 달 초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계약자가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위반을 저지르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확한 서면 질문을 통해 계약자로부터 고지를 받고, 서면 질문에 없거나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즉, 고지의무가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과거 병력, 운전 여부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했다면, 개정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서면 질문과 요구하는 고지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응답하면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회사로선 최대한 서면 질문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자는 포괄적이고 모호했던 이전의 고지와는 달리 명확히 자신의 정보를 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악의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속이거나 숨기지만 않는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