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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고지의무위반 핑계로 보험금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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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고지의무위반 핑계로 보험금 지급 거절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0.12.1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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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고지해야 하지는 모르는 상태로 보험 가입하는 소비자가 대부분, 이를 이유로 보험금 받지 못하는 사례 많아
계약 당시부터 철저하게 질병 유무 등을 파악해 계약 체결해야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A 씨는 고혈압 증상이 있지만 사항에 대해 알리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1년 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고혈압 병력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했고,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알려왔다. A 씨는 “가입 당시 증상에 대해 분명히 알렸고, 백혈병은 최근에 알게 됐다”라며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데 꼭 노리고 한 것처럼 말하는 설계사의 말도 참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계약체결에 문제가 되거나 보험료 책정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소비자의 의무이다. 과거 질병 및 수술여부,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복약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적지 않다. 소비자 대부분은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보험에 가입하기에 뒤늦게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A 씨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가 고혈압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혈압 증상으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백혈병 진단) 사이에는 납득할 만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핑계를 댈 뿐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백혈병 진단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해야 하나,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다른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계약해지 현황’에 따르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지난해 1만 2,200건에 달했다. 2018년 1만 820건, 2017년 9,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역시 7,743건(7월 기준)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이 124건(63.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35건(17.9%),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23건(11.8%)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국장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 시 질병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병력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다”라며 “계약 당시부터 철저하게 질병 유무 등을 파악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누구나 손쉽게 가입하게 만들어 만기 시까지 별 탈이 없는 다수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고지의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라이프Q 제158호 소비자민원상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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