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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사고, 쏘카(Socar) 비협조로 생긴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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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사고, 쏘카(Socar) 비협조로 생긴 비극!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2.1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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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문 아닌 영장 요구 영장 제시에도 이튿날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와 범죄자 체포 무엇이 중할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용의자가 범행에 쏘카를 사용했으며 이를 잡기 위한 경찰의 이용자 정보 요구에 쏘가 측이 거부했음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출처 : 쏘카(Socar)
출처 : 쏘카(Socar)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지역에서 SNS로 알게 된 13세 초등학생을 을 만나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공유 차량 쏘카를 타고 이동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용의자는 10일 아침 검거됐다.

그런데 용의자가 수도권과 충청도를 오갈 때 공유차(카셰어링) 업체 쏘카를 이용했으며, 쏘카 측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쏘카 측에 차량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영장을 받아 제시하자 쏘카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미 납치됐던 초등학생은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

이에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라며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보고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겠다”라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쏘카 내부 규정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사‧조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쏘카는 이 방침을 지키지 않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범죄에 당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쏘카, 윤리의식 없이 돈만 밝히는 전형적 반인권기업’ 성명을 내어 “자신들의 차량이 미성년자의 유인과 성폭행에 쓰였다는 경찰의 제보를 받고도 협조를 거부하고,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기업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만약 피해자가 본인들 자식이었어도 그렇게 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일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다가 범죄자를 보호하는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등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범죄에 있어서는 먼저 조치를 쥐하고 후에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두고 범죄들이 연이어질 텐데 책임 회피를 우선시한다면 유사 사례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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