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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기에 쓰러지는 사람들, 20억 넘게 뺏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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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기에 쓰러지는 사람들, 20억 넘게 뺏긴 피해자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2.0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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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피해액 1조 1,029억 원 수준, 2019년 6,398억 원 등으로 증가 추세
유사수신업체까지 기승 부려, 금융 당국의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사수신업체 등 금융투자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한 사기행각은 끓이질 않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피해액은 1조 1,029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 2,470억 원,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으로 2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피해자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만 1,681건,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액은 3조 937억 원으로 총 피해액에 달했다.

금융 당국에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도 이처럼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사의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과 구속영장,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서류 등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하는데,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진짜 서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위조서류가 많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사건 중 검찰 사칭형이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사수신업체의 사기 행태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표방한 한 업체는 수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일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전국에서 26만 명을 끌어들였고 860억 원을 모았다.

지난해 말 금융 당국과 사법 당국에 이 업체의 사기 행각이 적발되면서 카드사와 금감원에는 할부 결제 중지나 환불 민원이 빗발쳤다. 금감원은 해당 건의 경우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고, 카드사들도 결제 취소를 거부했다.

이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A 씨는 “원금 회수도 못 하고 기다리다 본사에 찾아갔다. 대표를 직접 만나 변제 약속까지 받았지만 입금되지 않았다. 그 뒤로는 연락두절됐다”며 “지인들까지 끌어들여서 피해를 입혔기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금융 사기에도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은 대응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거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는 것이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이들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 같은 유형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지속되자 투자금을 노리는 금융두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수익, 원금보장 등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금융 당국이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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