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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 명확한 기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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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 명확한 기준 필요하지 않을까?
  • 김지애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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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금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
소비자들의 혼란 우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지애 소비자기자] ‘추가 인원’, ‘최대인원’, ‘기준인원’ 등 일부 펜션들의 헷갈리는 요금 기준이 소비자들의 숙소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

휴가철에 숙소 예약을 해본 적이 있다면, 펜션의 추가 요금에 고개를 갸우뚱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지난여름 친구들과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려던 김 모 씨(22세, 경기도 포천시)는 저렴한 요금의 펜션을 찾아 친구들에게 공유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1박당 기본인원 외 추가 요금이 발생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했다. 김 모 씨는 방이 이렇게 넓은데 기준인원은 왜 2명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펜션의 추가 요금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펜션 요금은 보통 객실당 기준인원과 최대인원이 정해져 있고, 기준인원을 초과 시 기본요금에 인원당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형식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일부 펜션의 추가 요금 기준은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펜션의 추가 요금은 추가 인원 1명당 약 1~3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 펜션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원이 추가되면 추가 요금을 받는다. 갓난아기를 포함한 유아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일부 펜션의 규정에 네티즌들은 “뷔페도 애는 돈 안 받는다”, “애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동일한 인원수 기준의 객실이라도 그 크기가 각각 달라 기준인원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알기 어렵다. 특히 최대인원과 기준인원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기준인원은 2명이지만 객실은 매우 넓어 최대인원은 8명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객실을 본 소비자들은 “인원수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 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텔의 경우, 대부분의 객실은 2인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맞춘 침대와 어메니티가 준비돼 있다. 호텔 객실의 일반적인 최대인원은 성인 3명으로, 성인 1명 추가가 가능하고 아동을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투숙이 가능하다. 아동의 기준은 보통 37개월 이상~만 12세 이하로 정해져 있고 유아의 경우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의 추가 요금은 성인보다 저렴하다. 

일부 펜션은 연 박의 경우, 1박이 추가될 때마다 인원추가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추가 요금에 따른 별도의 서비스는 없다. 호텔 연 박의 경우, 1박당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투숙객들은 턴다운 서비스를 받는다. 턴다운 서비스란 기존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침구와 객실 정리, 사용한 비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일부 펜션의 경우 인원 추가 요금과 침구류 추가 요금을 구분해 두 가지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요구하기도 한다. 펜션 규정상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계속해서 불어나는 추가 요금은 투숙객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요금은 지불하지만, 펜션 측에 직접 문의하지 않는 한 객실의 기준인원과 추가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객실 기본인원과 추가 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재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추가 요금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강릉시는 지난해 일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성수기 숙박 요금에 대해 기준 요금표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여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관광객 맞이 환경 개선 계획에서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수기 물가 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펜션 추가 요금’에 관해서도 공식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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