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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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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반영한다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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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간소화, 심사항목 신설, 인증 취소 신설 등의 내용 변화
일각에서는 개정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해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해당 개·제정안이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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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들은 2년 주기로 재심사되는 CCM 인증마크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선택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융자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 차원에서는 분쟁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인증 취소 기준이 마련됐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해당 기업 및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CCM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원이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정위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일부 기준을 간소화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의 신설이다. 소비자 안전뿐만 아니라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여러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면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유리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의 CCM 인증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정 전까지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는 CCM 평가에 암묵적으로만 반영돼 왔다. 가령 식품 전문기업 ‘농심’은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립, 다양한 사회적 나눔 활동 및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써 작년 개최된 ‘제 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CCM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항목 개설은 포괄적 차원의 소비자중심경영을 기업들에 요구함으로써 소비자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필요성을 ‘명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단순한 제품의 가격과 질을 넘어 ESG 경영 여부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이나 제품의 질과 무관하게 기업의 도덕성까지 요구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수치화해 CCM 인증으로 연결 짓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와 직결된 중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CCM 인증에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인증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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