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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댓글 알바' 논란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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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댓글 알바' 논란에 빠져
  • 박민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2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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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비 국어 강의를 진행하던 인터넷 강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돼
2000년대부터 이어진 댓글 알바,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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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1월 18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강의를 진행해 온 강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혐의는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업체를 차렸다는 것이었다. 과거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에서 댓글 논란이 지속된 만큼,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월 18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모 국어 인터넷 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강사가 소위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 강사를 비난하고 자신의 강의를 추천했기 때문이었다. 해당 업체는 강사가 구속되자 수업을 폐쇄하고 환불에 나섰으나 수험생들은 이미 구매한 교재와 소비한 시간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사는 2019년에 댓글 의혹이 제기되자 사과문을 게재하고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년도 수능까지만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으나 21년도 수능 대비 강의도 추가로 진행했다.

해당 강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A업체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교재와 강의에 대해서 환불을 진행했다. 현재는 해당 강사가 소속된 사이트에서 강의가 내려간 상태로 기존의 신청자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은 금지된 상태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업체와 강사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업체가 해당 강사에 대해 2019년 제기된 혐의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강의를 제공해 혼란을 줬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추가 신청이 금지된 강의에 대해서도 수강하고 싶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금번의 사태에 대해 예정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2000년대부터 지속된 인터넷 강의업체들의 댓글 알바 논란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일부 강사는 댓글 알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B업체에서는 2007년과 2011년에 댓글 알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부 강사들과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대해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 한 업체의 대표와 강사, 임원은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강사와 임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경쟁업체들도 댓글로 다른 업체들을 비방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 강의 업계에 만연한 댓글 알바 정황에 대해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러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댓글 알바를 활용해 경쟁 강사와 기업을 비판하고 자사의 강의를 홍보하면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난 2017년 C업체의 마케팅 본부장은 대해 허위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은데 비해 광고 효과는 크고 법적 제재의 수준이 미흡해 불법 광고와 과장 광고, 댓글알바 등이 계속 사교육 시장에서 적발되고 있다.

연이은 댓글 알바 논란으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강의 선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강의를 들은 사람의 후기가 업체에서 고용한 조작성 댓글일 가능성이 존재해 수강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강의를 찾기 힘들어졌다. 이와 같은 불법 댓글 알바 행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수험생들의 피해는 커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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