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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횡령 언제까지? 하나은행 직원 30억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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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횡령 언제까지? 하나은행 직원 30억 원 횡령
  • 권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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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업점에서 직원이 부당대출로 30억 원가량 횡령
은행 내부 규제와 금융감독원의 감시 강화돼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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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권유정 소비자기자] 6일 부산의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이 부당대출로 3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자체 감사를 하던 도중 혐의를 발견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 2017년에는 천안의 하나은행 영업점 직원이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입사 2년 차였던 이 직원은 빼돌린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이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186건의 은행권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884억 원에 달했다.

금융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인이 은행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유용 범죄가 90건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사기는 57건으로 30.6%, 업무 처리상의 잘못으로 저지른 배임은 26건으로 14.0%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유형은 피탈·도난 사례로, 외부인에게 당한 사고가 8건으로 4.3%를 차지했다.

은행 내부인의 횡령 범죄는 전체 금융사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은행 직원의 횡령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기업은행 수도권 지점의 한 직원이 2016년부터 76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자신의 가족 등에게 해준 것이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기업은행에 따르면, 대출 담당 차장으로 근무했던 A 직원은 자신의 가족과 가족 명의의 임대업 법인들에 29차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다.

A 직원은 이를 통해 경기도 화성 일대의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을 구매한 후 50억 원에서 60억 원가량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은행이 5억 원 이하 대출 건에 관해서 감시가 느슨한 점을 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법인 대표의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결재권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기업은행 측은 A 차장을 면직 처분하고 형사 고소 절차를 밟았다.

은행에는 자체적으로 준수하는 내부 규제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 사례처럼 특정 액수 이하 대출일 때 느슨한 감시, 직원의 친인척 대출을 관리하는 별도의 통제 기제의 부재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원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통제 기제도 중요하다. 감시망의 빈 곳을 메우려는 은행 자체의 규제 개선 노력과 더불어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또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직원의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서 하나은행 측은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혐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측은 내부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당대출 사고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변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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