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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논란의 신포괄수가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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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논란의 신포괄수가제 개정안
  • 최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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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자는 그대로, 신규 환자는 약값 100% 부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신규환자는 600만원 내야
신포괄수가제 개정 반대 국민청원 / 사진 출처=국민청원 게시판 캡쳐화면
신포괄수가제 개정 반대 국민청원 / 사진 출처=국민청원 게시판

[소비라이프/최유진소비자기자]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어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 및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지불하는 제도다. 200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56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98개 의료기관, 3만 6007병상에 적용되어 왔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공문을 각 병원에 발송해 현재 치료비에 적용 중인 신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 변경해 적용하겠다고 알리면서 불거졌다.

심평원은 ▲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약제를 사용해오던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실례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가량이지만 변경 후에는 600만원으로 20배가 늘어난다. 

키트루다는 2014년 9월 흑색종 치료제로 최초 승인을 획득한 이래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항암제다.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키트루다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30만원 정도에서 6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약값과 병원비 부담을 줄여왔던 환자들은 급증한 병원비로 인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환자들의 치료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내년에도 같은 본인 부담금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입장 대로라면 신규 암환자 혹은 기존 암환자 중 새로이 비포괄 대상항목에 해당하는 약재를 사용하게 될 환자 등은 신포괄수가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600만원의 약값에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2022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2주기 암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주기 암 적정성평가에는 호스피스 관련 지표가 포함되는데, “약값이 비싸니 비싼 약을 사용하지 말고 호스피스를 권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담도암환우회를 비롯한 다수의 암환자단체들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신포괄수가제 개정 반대 집회를 펼치기도 했다. 10월 19일자로 “열린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1월 18일자 21만 2,500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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