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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집 구매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알아둬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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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집 구매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알아둬야 할 점은?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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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거래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지난달 27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금액 상관없이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내로 자금조달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갭투자 인기가 높아지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규제 대상을 넓혔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나뉜다. 계획서는 지난 3월 13일에 개정되면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같이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증여·상속, 금융기관 대출, 차입금, 현금 등의 자산 항목이 이전보다 구체화 됐다. ‘금융기관 대출액’은 유형 별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세분됐고,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이 새로 추가됐다.

또 ‘증여·상속’과 ‘그 밖의 대출’은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만약 자금 제공자가 여러 명이면, 합산된 금액을 적고 제공자들에게 해당 칸을 각각 체크한 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차용해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차입금’에 3억 원을 적고, 직계존비속에 체크한 후에 (관계: 부모)를 적으면 된다. 누나와 아버지에게 각각 1억 원씩 차용한다면 ‘그 밖의 차입금’에 2억 원을 적고, 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관계를 체크한 후에 각각 (관계: 부), (관계: 누나)를 기재해야 한다.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할 건지 묻는 것이다. 지급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하면 된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이체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계좌이체 등 금액’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액,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에 기재해야 한다. 현금 지급이라면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을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48곳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는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의 서류를 제외하고, 기재한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에는 기재했지만, 아직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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