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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2년 만에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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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2년 만에 재수사
  • 권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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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한국 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압수 수액
식자재 관리 장부 확보 후 분석 중
출처 : 맥도날드
출처 : 맥도날드

[소비라이프/권유정 소비자기자] 검찰이 덜 익은 패티를 판매한 혐의로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 맥도날드 품질관리팀을 압수 수색해 식자재 관리 장부 등을 확보한 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품 안전 분야 전문 검사가 사건을 맡아 과거 수사 기록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맥도날드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맥도날드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때는 2017년이다. 2016년 경기도 평택에서 당시 4살이었던 A 양이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후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A 양의 어머니가 맥도날드 측을 고소했다.

'햄버거병'의 정식 명칭은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이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패티가 포함된 햄버거를 섭취한 후 발병했다는 주장에서 나온 별칭이다. 햄버거병은 잘 익지 않은 고기, 오염된 우유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병에 걸리면 혈압이 높아지고 혼수나 경련 등 신경계 증상이 발현된다.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으면 신장 상태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

수사 당시 맥도날드에 패티를 공급하는 공장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식약처의 패티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생 불량이 적발됐는데도 공무원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은폐한 것인데, 맥도날드는 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2018년 2월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햄버거병과의 인과관계에 관해서 맥도날드 측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감염 경로와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A 양의 잠복기가 의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으며, 햄버거가 설익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그리고 A 양이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며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어린이의 질병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이유로 맥도날드 측을 다시 고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측이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맥도날드 점장 B 씨는 당시 조사에서 “정확한 온도와 시간으로만 조리하기 때문에 절대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019년 조리 과정에서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있다고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여러 장의 패티를 위아래로 210도, 170도에 달하는 기구로 한번에 구워내서 패티가 완전히 익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그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B 씨가 당시 햄버거병 관련 매장이 아닌 다른 곳의 직원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재수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의혹이 불거진 뒤 약 3년 만의 재조사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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