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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입점 업체에 갑질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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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입점 업체에 갑질 막겠다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0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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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갑질 방지 정책 마련
국내 플랫폼 역차별과 스타트업 성장 저해 우려도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매개해주는 사업자로, 대표적으로 쿠팡과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이 해당한다. 이들과 같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 광고 서비스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 예고’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제공의 의무와 권리 행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지닌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주요 거래조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 부여, 계약 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의 제한·중지 시 이를 이용 사업자에 통보 등이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에게 강매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을 강요하고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중개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디지털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영향력 있는 플랫폼의 소유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자국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규제는 이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해외 기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해외 기업의 특성상 우리 정부 부처가 국내 기업보다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적용 범위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이는다는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들은 이미 이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혹은 성장 중인 플랫폼들을 규제해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거래 3법도 지나치게 기업을 규제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까지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은 게임에만 부과하던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다른 콘텐츠에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우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은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이에 대해 다른 규제조치를 내놓을지, 아니면 우려대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내 플랫폼만 옥죄는 결과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를 묵과하면 역차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해외 플랫폼에도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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