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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추석 전까지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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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추석 전까지 받으려면?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9.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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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8일 17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급 가능
아동특별돌봄·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다음 주부터 지급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오늘(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의 일부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고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 8,000억 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이에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서 지급된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2자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이다. 특별고용·프리랜서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로 24~29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난번에 받았던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된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도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1차 대상자는 25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에게 이미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들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1~2일 사이 지급되기 때문에 적어도 28일 17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 신청자는 추석 이후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부터는 짝수·홀수 구분 없어진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차 지급 대상자로 추석 이후에 문자가 발송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초등학생도 같은 기간에 스쿨뱅킹계좌로 20만 원이 들어간다. 반면,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하기에 그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5년 1월~2007년 12월생인 중학생은 10월 초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을 하는 학교 밖 아동 및 학생도 10월 중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29일부터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20만 명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해 빠르면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신청 순서대도 지급하는 방식이라, 늦게 신청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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