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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국내외 CP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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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국내외 CP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 줄 수 있어
  • 박민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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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법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통신사들만 이익을 볼 가능성도 존재
출처 : 넷플릭스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과거부터 논란이 된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자들(이하 CP)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소위 '넷플릭스법'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법의 개정안은 국내 CP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CP들은 과거부터 망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700억 원 대의 통신료를 냈고 다른 국내 CP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망사용료를 지불해왔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해외 글로벌CP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에 비해 훨씬 적거나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은 네이버와 비교하면 다섯 배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네이버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의 20%를 지급했다.

글로벌 CP들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에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해외 글로벌 CP가 한국에서 점유율을 확장하며 망 사용량이 늘어났고 인터넷 품질은 하락했다. 인터넷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국내 통신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국내 CP들은 통신사에 막대한 망 사용료를 내야 했기에 글로벌 CP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고 역차별 논란이 나왔다.

일각에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글로벌 CP의 경우,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국내 CP가 막대한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은 망 사용료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니 망 사용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정보통신 기업들도 2019년 8월 26일 단체 성명을 통해 비싼 망 사용료가 국제경쟁력 약화, 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불러일으킨다며 망 사용료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글로벌 CP에게도 국내 통신망 품질 의무를 부과했다. 통신사업자들과 CP와 플랫폼 제공 기업도 통신망의 품질 의무를 져야 한다는 9월 발표된 넷플릭스법 시행령은 국내 CP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기준은 일일 100만 명 이상이며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정해졌다.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도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 기존에도 과도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왔던 국내 CP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내 업계는 기준이 모호하고 기본권을 침해할만한 내용이 있으니 이번 개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기준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적용됐으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안으로 CP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수령하는 국내 통신사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CP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선 국제 기준에 맞는 개정안과 망 사용료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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