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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하면 TV 공짜? 방통위, 허위광고 통신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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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하면 TV 공짜? 방통위, 허위광고 통신사 과징금 부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0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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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터넷 결합상품 할인 부풀려
‘세상에 공짜 없다!’ 소비자 기만 광고에 제재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사 결합상품 허위광고에 8억 원 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통신사가 통신과 인터넷 결합상품 서비스 판매 시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데 따른 조치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9일 방통위는 제49차 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주요 상품 결합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할인 혜택을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 광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통신사 오프라인 대리점·판매점, 온라인 카페·블로그·판매점 등에서 통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이나 할인율, 할인 기간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 혼란을 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 제공’, ‘총 106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누락하거나 빠뜨려 기만 광고가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37만 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 4천 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36.6%로 나타났다.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는 23.9%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이들 통신사에 대해 총 12억 5천만 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2억 7천 900만 원, KT 2억 6천 400만 원, SK브로드밴드 2억 5천 100만 원, SK텔레콤 7천 600만 원 등이다. 단 해당 통신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행위가 구분되지 않고 방통위가 자체적 비공개 조사임을 감안해 필수 감경 20%와 추가 감경 20% 등을 적용 총 8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시정 이행 계획서 제출, 이행 계획서의 이행 결과 제출 등을 요구했다.

광고 위반율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최초 조사였던 2015년 당시 위반율이 90%를 넘었으나,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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