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대란, 라이더 수수료 인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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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대란, 라이더 수수료 인상하나?
  • 유제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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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배달 대란, 라이더 확보 어려워 수수료 인상 불가피
노동법 대상 아닌 라이더, 그들의 안전은 행방불명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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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유제윤 소비자기자]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대란이 일어나 라이더가 부족해지면서 배달 업계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라이더 확보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뒤, 수도권 일반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까지 대면 영업 시간 제한이 생기면서 배달이 급증했다. 라이더 수가 배달 수를 따라가지 못해 업계에서는 라이더 수급 자체가 어려워졌다.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직후인 지난달 29~30일 주문 건수가 전주인 22~23일 대비 8.8% 증가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상황도 비슷하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는 8월 30일 배달 건수는 57만 5,000여건으로 8월 기준 전달 일요일인 7월 26일보다 25.8% 증가했다고 밝혔다.

배달 수수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제외한 일부 배달 대행 업체들은 라이더 확보를 위한 배달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달 대행 업체 바로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5,000여 명의 라이더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10분의 1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내 1위 배달 대행 업체인 생각대로 노원점은 지난달 30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배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생각대로는 계약 점주들에게 “배달 수수료 인상분을 점주에게만 묻는 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니 배달 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길 권유한다”는 공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대란으로 인한 라이더 문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식이 빨리 조리됐더라도 라이더 부족 현상으로 라이더 배차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 배달이 늦어져 소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늦은 배달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배달 취소를 할 경우, 피해는 온전히 해당 점주가 입게 된다. 현재 라이더 수급 문제로 인해 배달 업체, 라이더, 자영업자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배달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소비자 또한 금액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라이더 수급이 배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라이더 처우 문제에 있다는 업계 내 지적이 일고 있다.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로서 급여 내 기본료는 3,000~4,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프로모션에 따라 수익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유연한 구조이다. 하지만 이들은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버는 플랫폼 노동자로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어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고 야근,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일부 배달 앱은 태풍과 같이 최소한의 운행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날씨에 배달할 시 라이더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라이더가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업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가 보장 받아야 할 최소한의 안전을 경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라이더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배달 라이더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될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수료 인상 문제와 더불어 늘어난 주문량과 배달 시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라이더의 안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어쩌면 라이더 수급, 수수료 인상 문제 사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라이더가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배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달리는 위험한 현장 속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포장 및 배달을 권유하는 정부 지침에 맞게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라이더 관련 문제의 본질적인 법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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