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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방역에 따른 이용제한... 공부하러 카페 가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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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방역에 따른 이용제한... 공부하러 카페 가는 시민들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8.2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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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도서관 방역시간 이용제한
공부 할 곳 잃어버린 도서관 이용자들
출처 : 직접촬영 / 구리 시립도서관
구리 시립도서관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오후 2시, 인창동 구리시립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오후 2~3시는 방역시간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방역시간에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은 퇴실해야 한다.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시민들은 다른 공부장소를 찾아 나섰다. 몇몇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나서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향했다. 도서관 이용제한으로 인해 ‘카공족’이 되었다는 한 도서관 이용자를 인터뷰해 보았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이모씨(25세)는 도서관 이용제한에 대한 불편을 토로했다.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씨는 "방역시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니 2시에는 카페로 옮겨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카페에서 공부하려니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건넸다. “매일 사천 원이 넘는 커피를 한잔씩 마시려니 돈이 꽤 많이 든다"며 "학생이고 수입이 없는 저에게는 큰 부담이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카페 내 방역도 걱정이다. 방역당국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했다.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관찰결과, 카페 이용객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마스크를 턱에 걸쳐놓거나, 코를 마스크 밖으로 빼놓은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서울·경기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온전한 2단계로 전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중에는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방역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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