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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기만하는 뉴 미디어 PPL,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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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기만하는 뉴 미디어 PPL, 이대로 괜찮은가?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0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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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PPL 방식
관련 법령 시행되는 9월까지 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최근 유튜브와 SNS 등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직접 산 것처럼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9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령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내돈내산’은 ‘내 돈으로 내가 산 것’의 줄임말로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PPL을 구분해내기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모 유명 가수와 스타일리스트, 이어진 소위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은 이제 이 ‘내돈내산’조차도 완전히 믿을 수 없음을 입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PPL, 과거보다 더욱 교묘해져

‘간접광고’를 뜻하는 PPL(Product Placement, 이하 PPL)은 제품을 매체에서 빈번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의식·무의식에 자사 제품을 각인시키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전통적으로 PPL은 주로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대형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상대적으로 판별이 용이했으며, 실제로 어색할 정도로 과도한 제품의 노출은 시청자들의 웃음거리로 소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의 발달과 유튜브의 활성화는 소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PPL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켰다. 문제점은 이러한 중·소규모의 간접광고는 대형 PPL과 비교했을 때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또한 TV와 같은 대형 매체의 간접 광고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과 달리 뉴 미디어의 경우 PPL 표기를 제작자의 도의적 책임에 맡겼다는 것 역시 최근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로는 '협찬상품을 홍보하면서 협찬여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았음을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거나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심지어는 흐린 글씨로 처리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선 유명인들의 논란에서와 같이 '직접 구입한 상품들 사이에 협찬상품을 끼워서 추천'하는 것도 빈번히 발견된다. 이 경우 어떤 제품이 PPL 대상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특히 평소 신뢰하던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발생한 이번 '유튜버 뒷돈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원하지 않은 광고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은 엄연한 소비자 기만이다", "공정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와 같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9월부터 관련 법령 시행

소비자 기만 행위가 늘어나면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뉴미디어를 새롭게 포함한 협찬광고 표기 방식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문자)게재물의 처음 또는 끝 부분에 협찬여부 표기, 사진이나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협찬여부 표기, 동영상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과 끝 부분에 의무적으로 협찬여부 표기, 5분마다 자막을 통한 반복적인 표시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튜버들을 위시한 인플루언서들의 갑작스러운 협찬 표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 역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음 달까지는 뉴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품 리뷰에 PPL적 요소가 반영됐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홍보물을 게시한 적이 있다면, 그전까지 해당 게시물에 광고여부를 명시하여 차후의 단속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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