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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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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해야
  • 이소라
  • 승인 2020.07.3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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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만 일부 제품 단위가격 표시
한국소비자원, 단위가격 표시 위한 시스템 준비, 업체에 가격 표시 요청 등 대안 마련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제품 대부분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단 온라인 미판매 제품(주류, 와인)과 쇼핑몰별로 판매하지 않는 품목 등은 제외됐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의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오픈마켓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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