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품류 시장, 2010년대비 2020년 약 4.4배 성장
가격 비교를 위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필요성 제기
가격 비교를 위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필요성 제기
[소비라이프/우종인 인턴기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즉석식품류 시장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4.4배 성장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등 즉석조리식품에 ‘100g당 가격’ 등으로 표시돼 상품 가격 비교에 참고하는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지 않는 점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 및 가격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는 100g당 가격을 가격표에 포함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소매시장에서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은 편의점의 경우 단위가격을 거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단위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이라도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여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단위가격 비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는만큼 즉석조리식품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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