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기획] 같은 제품이라도 편의점, 마트 가격 다른데... 단위가격 표시 없어 비교 어려워
상태바
[기획] 같은 제품이라도 편의점, 마트 가격 다른데... 단위가격 표시 없어 비교 어려워
  • 우종인 인턴기자
  • 승인 2022.07.2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즉석식품류 시장, 2010년대비 2020년 약 4.4배 성장
가격 비교를 위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필요성 제기
출처 : unsplash
사진=unsplash

[소비라이프/우종인 인턴기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즉석식품류 시장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4.4배 성장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등 즉석조리식품에 ‘100g당 가격’ 등으로 표시돼 상품 가격 비교에 참고하는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지 않는 점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 및 가격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는 100g당 가격을 가격표에 포함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소매시장에서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은 편의점의 경우 단위가격을 거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자료=우종인 소비자기자
최근 1개월 내 즉석조리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에 관련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30명 중 즉석조리식품 구매 시 가격을 비교할 때 단위가격표시를 참고한 경우가 25명으로 83%를 차지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의 유용성을 물어본 결과 23명이 유용하다고 응답했다./자료=우종인 소비자기자

단위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이라도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여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단위가격 비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는만큼 즉석조리식품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