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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으로만 수업 듣는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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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으로만 수업 듣는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7.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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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 유학생, 미국 떠나거나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옮기거나
개정 규정 어기면 강제 추방 조치 예고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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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6일(현지 시각)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CE는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이민자 F-1(학생비자), M-1(직업교육 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병행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ICE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ICE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가을 학기 동안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이 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대면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대면 수업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F-1 학생은 기존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최대 1개의 수업이나 3학점 이상을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서는 F-1 학생도 1개의 수업 및 3학점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단, 자신의 수업이 전면 온라인 수업이 아니며, 학위 프로그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했음을 I-20(비이민자 학생 신분에 대한 자격 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반면, F-1 영어 프로그램이나 M-1 직업 프로그램 학생들은 온라인 수강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한 전학이나 휴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가을 학기가 향후 직접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수강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들은 10일 이내에 학생 및 교환방문자정보 시스템에서 수강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ICE는 “선택적 실습 교육(OPT)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OPT란 F-1 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미국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하버드 대학교 등 많은 학교가 이미 전면 온라인 수업을 결정한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NN 등 현지 언론은 “고액의 학비를 내는 유학생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며, 일부 국가는 유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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