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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종합부동산대책이 실수요자만 잡는다?…국토부 “갭투자 투기 규제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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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종합부동산대책이 실수요자만 잡는다?…국토부 “갭투자 투기 규제를 위한 것”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6.1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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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유입으로 인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방지
일부 전문가는 갭투자는 줄겠지만, 실수요자 원성도 커질 수 있음을 우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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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지난 6·17 종합부동산대책(이하 6·17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가 아파트 구매 시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할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박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만약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6·17대책에 의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만약 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적용시기는 각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다.

그러나 6·17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 투기 규제를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취지와 다르게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여론이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고, 집을 구매할 때 전세자금대출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실수요까지 막는 규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대책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집값이 급등해, 서민 및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대책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꿈꾸는 실수요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이며, 자가점유율은 이와 비슷한 수치인 58.0%다. 즉, 다시 말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기에, 갭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의견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갭투자는 줄겠지만, 실수요자의 원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이 규제 사각지대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강수지만,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마포, 용산 등이 부각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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