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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종합부동산대책 발표…갭투자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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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종합부동산대책 발표…갭투자 줄어드나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6.1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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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전 첫 투기과열지구 지정…전국 총 48곳
부동산 규제지역 내 LTV 받을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는 5번째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16부동산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발표된 6·17부동산대책은 전세를 끼고 투기에 나서는 ‘갭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의 시작을 알렸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KB국민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6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2020년 5월 기준 3년 만에 51.7%가 올라 9억 원대가 되었다.

정부가 밝힌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참고해도 마찬가지다.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 12·16대책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하락 폭이 감소하고 6월 1주차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21일에 발표한 신규 조정대상지역 상승 폭은 소폭 둔화하였지만, 비규제지역이었던 안산과 군포 등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17 부동산종합대책은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강하게 보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발표된 대책에 의하면,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의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인천과 대전은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 적용시기는 19일부터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한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지정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LTV)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세대의 경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매 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현재 취지와 달리 갭투자 목적으로 악용되는 ‘보금자리론’ 관련 규제가 신설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 구매를 할 경우 전입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전입과 더불어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은 회수 조치된다. 적용시기는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다.

정부는 지난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을 밝혔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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