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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와 동의의결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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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와 동의의결 최종 결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5.0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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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대리점 갑질로 유명한 남양유업이 향후 5년간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달 29일 남양유업(주)(이하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이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에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 사태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이어지자 이듬해 대리점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2016년에는 대리점과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다시 인하했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조사를 착수하자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도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리점은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에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 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 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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