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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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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 김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1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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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재산 합계 2억원 미만 해당
ARS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소비라이프/김수진 소비자기자]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오는 5월(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 말 함께 지급한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사진=국세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사진=국세청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산 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다.

한편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00만원가량 상향 조정됐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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