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경찰 “자가격리 위반 시 구속영장 신청”
상태바
경찰 “자가격리 위반 시 구속영장 신청”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4.1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구속영장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13일 오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68세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를 두 차례나 위반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입국 다음 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사우나를 돌아다니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즉시 남성을 귀가조치시켰다. 그러나 같은 날, 남성은 다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즉각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감염 위험성, 다수인과의 접촉여부, 위반사실 은폐의도, 반복적 이탈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신청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중인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여성은 격리조치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성은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격리조치 해제일(지난 11일) 하루 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식당을 방문했다. 경찰은 여성이 연락이 되지 않자 격리조치를 어기고 현장에서 이탈했을 거라는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은 지난 9일과 10일 총 2차례에 걸쳐 외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2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3명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