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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박스 뜯으면 환불 불가' 고지한 신세계·우리홈쇼핑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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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박스 뜯으면 환불 불가' 고지한 신세계·우리홈쇼핑 과태료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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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품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박스 뜯어도 반품 가능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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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포장 박스를 개봉한 후에는 반품할 수 없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더불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구매한 제품이 맞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박스 개봉은 반품 즉,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홈쇼핑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세 설명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 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해왔다.

금융상품 역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투자자 성향과 맞지 않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다.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 사례의 경우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위법행위로 대기업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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