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 불가?
상태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 불가?
  • 박선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20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반환은 청구 가능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반환 불가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박선영 소비자기자]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이 사은품으로 제공된 경우, 해당 상품권이 무상 제공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불가에 대한 민원 글이 게시됐다. 소비자는 냉장고를 구매하며 사은품으로 신세계 상품권 기프티콘 10만 원권을 받았다. 한동안 잊고 있다가 만료일 다음 날에 교환을 요청하였다. 사은품을 제공한 업체에서는 기프티콘 업체와 유효기간 연장 불가에 동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라 유효기관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 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제8조)고 하였다. 다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반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발행자는 해당 상품권이 무상 제공임을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는 해당 기프티콘의 무상 제공에 관한 내용의 기재 여부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해당 내용이 없다는 동 약관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보라고 권고했다.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구제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를 보내어 피해 구제 접수 시 검토 후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잡은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즉,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유효기간, 환급 사업자 면책, 재판 관할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검토해보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우려될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