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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모바일 상품권 다시 보고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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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모바일 상품권 다시 보고 환급받자
  • 김경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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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e 쿠폰), 발행 5년 이내 환급 가능
상품권 소멸 안내가 없어도 유효기간 연장 가능
출처 : freepik
출처 : freepik

[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기프티콘(gifticon)’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 상품의 결제를 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간편함을 무기로 큰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온라인쇼핑 동향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상품권(e 쿠폰)의 거래액이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과 기간 만료 및 금액 환급 규정의 미흡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사용기한 내 사용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의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과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절대 사용 및 환급을 할 수 없을까?

특정 금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9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1만 원 이하일 때 80% 이상, 1만 원 이상은 60% 이상 사용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커피나 영화 관람권처럼 특정 상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인 상품형(교환형) 상품권은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3개월 정도였다. 그러나 국민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상품형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1년 이상으로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지났으나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가격의 90% 환급할 수 있다. 국민거래위원회는 이 부분 역시 내년부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 문자로 유효기간 연장을 알려주는 업체가 있고 알려주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유효기간 연장 문자를 받았다면 안내된 방법으로 쉽게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업체는 일일이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액이 적을 경우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소비자들이 많다. 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라도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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