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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매달 20만 원, 중도해지 환급금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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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매달 20만 원, 중도해지 환급금은 0원?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0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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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것 같지만 속은 게 아니라 더 속상한 현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적은 보험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거의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종신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으로 판매되며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해지환급금도 적다. 하지만 만기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을 30대 남성이 보험료 납입 기간 20년으로 가입했다면, 해지환급금이 일반보험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은 수준이다.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일반보험 대비 보험료가 21.9% 저렴하다.

문제는 만기 이전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시 발생한다. 가입 5년 해지를 신청할 때, 일반 보험상품은 평균 1,115만 9,000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받지만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557만 9,500원, 무해지환급금 상품은 환급금이 0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예상 소득을 고려해 보험계약 유지 여부를 따져보고 저(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가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저(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저(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도 있다. 하지만 상품권유 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에게 관련 보험안내자료 등을 확실히 안내하고 전달하여야 하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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