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주세법 개정으로 세금 부담 줄어드는 수제맥주, 소비자 마음 사로잡을까..?
상태바
주세법 개정으로 세금 부담 줄어드는 수제맥주, 소비자 마음 사로잡을까..?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19.12.04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의 소비자가격 인하 추진으로 내년부터 4캔 1만원 정책 본격화예정..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내년부터 주류에 부담되는 세금 기준이 '가격'에서 '용량'으로 바뀌면서 수제 맥주 업계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수제 맥주는 가격에 따른 주류세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격 측면에서 가성비와는 거리가 다소 멀었지만, 내년부터 용량에 따라 주류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부담하는 세액이 기존의 30% 정도 감소하여 앞으로는 '가성비 높은 수제 맥주'를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제 맥주는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와 홉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거기다 과일 등을 첨가해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1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2017년 433억 원에서 지난해 633억 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약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성장하는 시장규모와 더불어 주세법 개정에 따른 가격 인하는 국내의 수제 맥주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더욱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수제 맥주 업계 중 하나인 제주맥주 측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500mL 캔맥주의 출고가를 12.5%가량 낮추고, 355mL 캔맥주와 630mL 및 330mL 병맥주 출고가도 기존 가격보다 20%가량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개당 4,000원에 판매되던 수제 맥주의 가격대가 앞으로는 4캔 1만 원 대로 점차 낮아짐으로써 수제 맥주의 4캔 1만 원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맥주를 즐기던 소비자 중 상당수는 하나같이 국산 맥주의 맛이 수입 맥주의 맛에 비해 별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산 맥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하지만, 개정된 주세법으로 성장의 날개를 단 수제 맥주가 소비자들의 기호를 사로잡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산 맥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