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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벌써 3번째 보류..속 타는 국내맥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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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벌써 3번째 보류..속 타는 국내맥주 시장
  • 박중석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1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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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시장은 급성장, 그에 반해 국내맥주 시장은 침체
▲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수입맥주
▲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수입맥주

[소비라이프 / 박중석 소비자기자] ‘4캔에 만원’, ‘5캔에 만원’이라는 문구를 편의점 주류코너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맛은 국산 맥주에 비해 좋고 가격은 저렴하고 종류는 다양하니 소비자들은 당연히 수입맥주를 선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4%에 불과했지만 2018년 20%대 까지 급증했다. 반면 국산 맥주의 공장 가동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국산 맥주는 시장경쟁에서 설자리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적용중인 주세법과 관련이 깊다. 

주류에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 중 종가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세법으로 술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국산 주류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수입 주류는 신고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종량세는 알콜의 도수와 양에 따라서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종가세로 인해 국내 맥주는 출고가에 72%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합치면 출고가에 100%이상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최대 30%의 관세만을 부과한다. 이를 근거로 국산 주류가 세금 책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주류는 출고가격에 대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업계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적고 결국은 수입맥주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에 수입맥주와의 경쟁에서 당연히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맥주시장은 종량세로의 주류세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주류세법 개정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보류되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맥주시장이 현재의 주세법으로 인해 수입 맥주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량세로 변경된다면 국산맥주 업계에는 호황이 될 수 있지만, 소주나 전통주 같이 도수가 높은 주류의 경우에는 세금 인상이 예상되고, 세금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탐탁지 않아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저렴하게 즐기던 수입맥주의 가격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이렇듯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세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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