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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이라더니... ‘강사법’ 이후 강사직 대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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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이라더니... ‘강사법’ 이후 강사직 대량 해고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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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작된 '강사법', 그 이면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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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경북에 위치한 한 캠퍼스는 지난 학기 200명이 넘는 강사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 원인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시간강사법 때문이다.

강사법은 본래 대학교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동시에 고용의 안정, 처우개선 등을 확립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강의 수를 줄이거나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재정이 학생들 입학정원의 감소로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학교들은 강사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학기에는 7,800여 명의 많은 강사가 갑자기 해고되었다. 물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강사들도 큰 피해지만 학생들 또한 원하는 수업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 수강 신청이 피 터지는 싸움이 되며, 뒤에서 강의를 몰래 사고파는 검은 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강사법의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대학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신분 보장 및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학교들은 학생 수 절감으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확보를 위해 강사를 줄여나갔고, 강사를 줄이는 대신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늘려 한 강사가 담당할 수 있는 법적 최고 시간을 가득 채워 강의를 맡겼다.

하이브레인넷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사들은 "지금의 강사법으로는 강사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채용 서류 작성 시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더욱 투명한 시스템이 결여돼 있다.",  "강사 축소가 대규모로 일어났고, 학교들이 강의를 축소한 경우도 상당하다. 지금 같은 강사 처우가 지속한다면 국가연구력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없다."며 강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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